버스대란 진짜 올까요 원인은 뭘까요
근로시간단축 52시간이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됩니다. 바로 7월1일부터 시작인데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꼭 지켜야하는 시간이라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더불어 50~299인 사업장은 20년 1월1일부터며 5~4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1년 7월1일부터시작이긴한데요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생겼는데요 8시간이내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에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문에 문제들이 가시화되고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전국 버스노조입니다. 단순하게 근로하는 시간이 줄어들면(법적으로 강제되기에)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없습니다. 계산해놓은 것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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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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