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SSUE

승리 구속 기각 이유는 뭘까요

케빈7202 2019. 5. 15. 03:27


그룹 빅뱅의 가수 승리 구속 기각되었다는 것이 오늘 탑뉴스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대한 구속영장이였는데요, 14일, 어제자로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되었다고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횡령혐의 등이라고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많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승리 구속 기각 사유일텐데요, 판사가 말하길 유리홀딩스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인 성격과 주주의 구성, 그리고 자금 인출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등에 비춰서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하는데,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더라면 반발이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횡령혐의말고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소명정도와 이씨 등의 관여범위와 피의자신문을 포함했던 수사의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등을 비춰서 볼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이야기하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듯한 판에박힌 사유였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등은 구속사유에서 가장 큰 항목으로 꼽히죠. 확실히 도주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말이죠. 15년과 17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와, 버닝썬의 횡령자금 20억중에서 5.3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가장 큰 혐의라고합니다만, 승리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합니다. 큰일이네요.

거기에다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했던 당시에도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고합니다. 원래는 유흥주점으로 신청했어야하는데 말이죠, 왜이렇게 했냐면은 세금때문입니다. 14일 10시30분부터 14일 13시10분정도, 즉 2시간도 안되는 짧은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13시40분부터 유치장에서 대기했었다고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되면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합니다. 구속이 안되었을뿐 아직 혐의입증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습니다.





댓글